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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범죄/범죄용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차이점과 법적인 처벌 범위

by 잉여월드 2021. 6. 29.

남자의 속에 늑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비슷하지만 다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글을씁니다.

 

  • 성희롱[性戱弄] -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성희롱의 육체적인 행위 - 강제 입맞춤, 포옹, 가슴이나 엉덩이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성희롱의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 성적인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행위. 

성희롱의 시각적 행위 - 음란한사진, 그림, 낙서 등을 고의적으로 게시하거나 보여주는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그 밖의 행위 - 사회동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단톡방 성희롱 등

 

성희롱 관련 처벌규정

성희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성추행[性醜行] - 일방적인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으로도 불리운다.

성추행에 해당되는 행위 - 기습키스,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옷을 벗기고 도망치는 행위, 싫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스킨쉽을 강요하는 행위, 성적수치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 지하철 등에서 몸을 부비거나 상대의 몸을 만지는 행위

 

성추행 관련 처벌 규정 

일반적인 강제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대체 불가능

피해자가 13~19세 미만일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의 벌금형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행[性暴行] -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등으로도 불리운다.

 

성폭행에 해당되는 행위 -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 등 강간에 대한 것은 모두 성폭행, 폭행과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

 

성폭행 관련 처벌 규정

일반 강간 - 감경 1년6개월 ~ 3년, 기본 2년6개월~5년, 가중 4년~7년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주거침입 강간 / 특수강간 - 감경 3~5년6개월, 기본 5년~8년, 가중 6년~9년

강도강간 - 감경 5년~9년, 일반 8년~12년, 가중 10년~15년


  • 성폭력[性暴力] -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인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모두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에 해당되는 행위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든 성을 매개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입니다.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

일반 적으로 성폭력 처벌의 경우는 일반 처벌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가지의 죄명이 아닌 여러가지의 범죄 행위와 결합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의 경우 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이 모두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처벌규정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중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중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고 처벌규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지원

신고

사이버경찰청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상담 및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02-735-7544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한국사이버성폭력응대센터 02-817-7959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기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031-220-3970

나무여성인권상담소 02-2275-2201

대구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053-471-6483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58-8832 / 8833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063-236-1366

십대여성인권센터 010-8232-1319 / 010-3232-1318

 


비슷하면서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문제점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법적인 처벌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적인 학대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들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두렵고, 내 자신이 더럽다고 느껴지는 등 나쁜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두려워 하지마시고, 꼭 신고하시길바랍니다. 당신의 손길을 잡아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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